집 16채가 순식간에 45채로 늘어난 기상천외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20-11-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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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조합원, 친인척 동원해 1채당 소유주 3~4명 등록
조합원들, 억지로 늘린 입주권 29개로 67억 부당이익 추산

부산에서 집 16채가 갑자기 45채로 둔갑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개발 구역 조합원들이 친인척 등을 동원해 무허가 집을 여러 채로 쪼갠 뒤 입주권을 늘렸기 때문이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무허가 건물 입주권을 분할하는 이른바 '뚜껑 쪼개기' 수법으로 67억원을 빼돌린 혐의(주택법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 등)로 남구의 한 재개발 구역 전 조합장 A씨 등 조합원 2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 등은 건물 1채의 집주인을 친인척 등 여러 명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건물 16채를 45채로 쪼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허가 건물 1채당 소유주를 3~4명으로 몰래 지분을 분할해 입주권을 늘렸다.
경찰은 A씨 등이 억지로 만든 입주권 29개로 67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 조합 간부의 가족과 친인척도 입주권 쪼개기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물은 무허가라 할지라도 소유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이들이 조합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은 이와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개발 구역은 4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예정지다. 지난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현재 대부분 이주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전문 브로커가 '뚜껑'이라고 불리는 무허가 건물을 상대로 입주권 쪼개기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남부경찰서는 첩보 입수 후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재산세와 수도·전기 요금 등을 파악해 거주했거나 소유의 증거가 없는 이들을 확인하고 모두 25명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구 재개발 구역에서 '뚜껑 쪼개기'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수사에 들어갔고 오랜 수사 끝에 사실임을 밝혀냈다"며 "해당 행위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라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