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성관계하면서 몰래 '녹음'하면 전과자 될 수도 있습니다"

2020-11-19 19:50

add remove print link

녹음 원본을 퍼트려도 처벌
성관계시 몰래 녹음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 등장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 허락 없이 녹음을 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1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강 의원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관계 음성녹음도 성관계 장면 촬영과 동일하게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비동의녹음은 성폭력범죄처벌 관련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녹음본을 배포해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