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핸드폰으로 영상통화하는 병사 신고 가능한가요?”
2020-11-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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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 두고 군인들 분노
신고자가 선을 넘었다는 반응 많아
신고 정신이 투철한(?) 익명의 군인이 다른 군인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숲'에는 흥미로운 질문이 올라왔다.

질문자는 "군대에서 핸드폰 영상통화를 하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행동을 신고하고 싶다.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몰라 군대숲에 올린다"며 "(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이나 번호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질문자는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았다.
'군대숲'은 군인들과 그 여자친구, 가족들이 많이 찾는 커뮤니티다. 때문에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 질문은 뜨거운 논란이 됐다. 이틀 만에 400여 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은 질문자에게 비판적이었다. 코로나19로 외부로부터의 통제가 엄격해지는 요즘, 병사들의 영상통화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이 시국에 못 보는 걸 뻔히 알면서 좀 놔둬라", "질문자는 학창시절 혼자 보냈나?", "보안상 문제이긴 하지만 휴가나 외출 통제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 없나" 등 댓글이 올라왔다.

다만 일부 댓글은 "군사보안 위반으로 신고하면 된다"며 신고자를 두둔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영상통화는 보안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4월, 병사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