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활동 없던 2PM 닉쿤, 뜻밖의 소식 전했다
2020-11-2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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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원이 발표한 내용
여성 김 씨에게 스토킹 피해 당한 닉쿤

그룹 2PM 멤버 닉쿤이 자신을 스토킹한 여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기각 신청 이유에 대해 "김 씨가 더 이상 닉쿤을 쫓아다닐 의사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심문기일) 이후 3달이 지난 현재까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자료가 제출된바 없으므로 같은 행동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7월 닉쿤은 여성 김모 씨를 상대로 면담금지,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금지, 접근금지 등을 요구하며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약 200만 원 벌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티스트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선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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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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