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이…인터넷 방송 BJ를 모텔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2020-12-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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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만난 초등학생 유인한 인터넷 방송 BJ
일명 '온라인 그루밍' 사회적 문제로 대두
온라인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인터넷 방송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성폭력 혐의를 받는 BJ를 지난달 25일 입건해 수사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A(27) 씨는 방송 중 알게 된 초등학생 B 양을 세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 양은 평소 A 씨가 진행하던 방송을 즐겨보던 시청자였다. 가해자는 메신저로 B 양에게 접근해 만남을 제안했다. 이후 서울의 한 모텔로 유인해 B 양을 성폭행했다. A 씨 범행은 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주 대상이 된 일명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온라인 대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범죄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그루밍 사건 피해자 중 78.6%는 10대였다.

지난달에는 온라인 그루밍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온라인 플랫폼이 밝혀지기도 했다. 온라인 개인방송 애플리케이션 '하쿠나라이브'에서는 최근까지도 성인 남성 BJ들이 앱에서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길들이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하쿠나라이브는 이에 대한 별다른 조처를 내놓지 않아 문제가 됐다.
'하쿠나라이브'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범죄 피해자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단순히 플랫폼을 차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 예방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