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식으로 주문했던 족발에서 '살아 있는 쥐'가 나온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2020-12-10 14:19
add remove print link
부추 세척과정, 무침, 포장과정까지 확보한 CCTV 등 자료 분석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야식으로 주문한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가 나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음식점을 상대로 직접 원인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쥐 이물 혼입 보도와 관련해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 무침, 포장과정 등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자료를 분석하고,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또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또한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