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으로 만난 여자와 깊은 관계 맺은 뒤 잠수 탔다면 범죄?
2020-12-11 14:24
add remove print link
이인의 변호사 “피해자들 내상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 생각 바뀌어”
“상대 마음 악용해 행한 행위는 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에서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는 이인의 변호사는 최근 <"소개팅앱으로 만난 그, 성관계 후에 잠수탔어요">란 글을 게재해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는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일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내놨다.
글에서 이 변호사는 소개팅앱으로 만난 남성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하자 처음 만난 날 성관계 제의에 응했다가 버림을 받은 여성, 두 번째 만남에서 성관계를 했던 채팅 남성이 자기 연락을 피하며 잠수를 타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종류의 하소연을 자주 만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던 초창기에는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는 상대방이 나쁘긴 한데, 과거에는 합의해서 맺은 관계가 그 후 아예 사귀지 않게 된다거나 급격히 파국을 맞거나 해서 범죄라고 여겨지는 것이 옳은지가 고민되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비슷한 사연들을 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악용당한 이들이 입은 내상이 얼마나 큰지를 자주 마주하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상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뒤 연락을 끊은 행위를 과거와 달리 현재는 범죄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이 변호사는 “성범죄로 의율되는 간음은 폭행, 협박,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 업무상위력 등이 동원되었을 경우다. 여기에 상대의 마음을 악용하여 속여서 행하는 것은 들어있지 않다”면서 “그런데 이 기준이 꼭 옳은 걸까? 성관계를 목적으로 관계성을 속이는 것이 덜 나쁘다는 것은 누구의 기준일까?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받는 상처가 덜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그건 누구의 기준인가?”라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상처를 주는 이들은 타인의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라거나 속은 사람이 잘못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라면서 “궤변을 가능하게 하는 건 사회가 가해자에게 사뭇 관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지하게 사랑을 꿈꾸는 사람만큼이나, 쉽게 하룻밤 또는 한동안의 섹스파트너를 쉽게 만났다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상담을 하다보면, 사랑과 연애를 목적으로 디지털 어플을 이용했던 여성들이 단순히 육체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남성들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디지털 만남의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거나 지양하자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이런 쉽고 빠른 수단이 갖는 속성과 그래서 거기 어떤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지 알고 이용하든 이용을 자제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성인여성이 소개팅앱으로 만나 실패에 이른 관계까지 국가가 나서서 범죄로 처벌하란 말인가. 합의 하에 섹스한 후 여성의 기대대로 따라주지 앟은 남성은 성범죄자인가. 한 나라의 형사법을 여성의 감정처리 도구로 쓰라는 주장을 법률가가 하고 있다"라며 이 변호사 주장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