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집주인이 세입자 조두순 가족에게 '중대 결정'을 내렸다

2020-12-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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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거주하는 안산 빌라 상황
조두순 집주인이 급히 내린 중대 결정

지난 12일 출소 후 안산 자택으로 들어가는 조두순 / 뉴스1
지난 12일 출소 후 안산 자택으로 들어가는 조두순 / 뉴스1

조두순이 출소하자 그의 자택 주변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유튜버, BJ들의 지나친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는 조두순이 거주하는 빌라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조두순 때문에 해당 빌라 및 주변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은 조두순 출소 이전부터 이미 예상됐었다.

조도순이 거주하는 빌라 / 이하   News1 눈TV
조도순이 거주하는 빌라 / 이하 News1 눈TV

이런 가운데 조두순 집주인이 중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는 14일 집주인이 조두순 가족에게 통보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은 최근 세입자인 조두순의 아내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는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한 이후로 머물게 된 경기 안산시 주택의 집주인은 최근 세입자가 조두순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출소 전 '나가 달라'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문화일보는 "조두순의 아내는 남편의 면회를 다녀온 뒤 '나갈 생각이 없다'며 계속 집에 머물러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아내는 지난달 지인의 명의로 현재 거주지에 2~3년가량 살기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같은 달 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집주인 상황에 대해 중앙일보는 14일 "집주인은 계약 당시 세입자가 조두순의 아내인 것을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조두순 출소 전 조두순 거주지가 화제가 되자 자신이 세를 준 것을 알았다. 이 집주인은 지난달 중순 조두순의 아내와 2년 거주하는 동안 보증금 500만 원과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출소하는 조두순 / 뉴스1
출소하는 조두순 / 뉴스1
한 네티즌이 조두순 집 계약 문제와 관련해 올린 댓글 / 에펨코리아
한 네티즌이 조두순 집 계약 문제와 관련해 올린 댓글 / 에펨코리아

조두순의 아내는 지난달 25일 안산시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다.

형기를 모두 마친 조두순은 지난 12일 오전 출소해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집에만 머물고 있다. 그의 집에서는 밤에도 창문으로 약한 불이 비칠 뿐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은 "일부 유튜버 등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며 14일 경찰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두순 자택 주변 상황 영상 / 유튜브, News1 눈TV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