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정부, 숙박 객실 50% 이내만 예약 허용
2020-12-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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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정부가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전국 영화관은 오후 9시부터 운영을 중단하며, 스키장과 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종일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의 숙박 객실은 50% 이내만 예약이 허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공연장의 경우 기존 2.5단계 조치대로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