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범죄자마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누리꾼들이 열받았다

2020-12-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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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서 5년6개월로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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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15세 중학생을 성 매수한 뒤 이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단,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5년, 취업 제한 5년을 선고·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과 합의했다"면서 "피해자의 배상 명령 신청도 취하됐으며 처벌불원(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은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상이 청소년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현재의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이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중학생(당시 15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뒤 이를 빌미로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8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감형? 대단하다 정말" "법도 돈 앞에 무용지물이구나" "사회 지도층들을 위해 성범죄에 관대한 것인가" 등 재판부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