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속옷 아니면 학교에서 벗긴다” 충격적인 일본 지방 중학교 교칙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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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고 인권 침해적인 교칙 다수 발견
후쿠오카 변호사회 “불합리한 교칙, 교육위원회에 재검토 권고할 것”
일본의 한 지방 중학교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 침해적인 교칙들이 공개돼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24일 요미우리 신문은 후쿠오카 현 변호사회가 지난 8월 관내 중학교 69곳의 교칙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속옷 색상을 임의로 정하거나 눈썹 다듬기를 금지하는 등 여러 불합리한 교칙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해 각 학교 교칙 자료를 입수해 조사했다. 그 결과 속옷 색상을 흰색 등 특정 색깔로 지정한 학교는 조사 대상의 83%에 달하는 57개 학교였다.
변호사회는 불합리하거나 인권 침해적인 지도를 받은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학생 면담도 진행했다.
면담 결과 학생들은 속옷 규정에 관해 "규정 위반이면 속옷을 학교에서 벗긴다", "복도에 일렬로 세운 뒤 셔츠를 열어 속옷을 체크한다", "남교사가 여학생 속옷 색을 체크한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한 교사에게 '여학생은 머리를 묶을 때 귀 밑으로 묶어야 한다'는 교칙의 근거를 묻자 "(머리를 올려 묶으면) 남성들이 목덜미를 보고 욕정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흰 양말에 세로로 주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둔 학교도 있었다.
후쿠오카 현 변호사회 관계자는 "학생이 교칙에 의문을 가졌다고 해도, 선생님으로부터 '내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이 같이 불합리하고 인권 침해적인 내용에 대해 현 교육위원회 등에 재검토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후쿠오카 교육위원회는 "교칙에서 불합리한 것은 고치도록 각 학교에 통지하고 있다.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교칙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