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신고자 포상금 지급”…12월 '코파라치' 신고, 2만 5천건 넘겼다
2020-12-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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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신고만 닷새 만에 231건
코로나19 관련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시민을 신고하는 '코파라치'가 늘어나고 있다.
3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안전신문고 앱에 접수된 코로나 위반 신고는 총 2만5151건이다. 서울시 민원센터 ‘응답소’에도 이달에만 코로나 위반 신고 7296건이 접수됐다.

응답소 담당자는 조선일보에 “코로나가 3차 대유행에 접어들며 시민들의 코로나 관련 신고가 크게 늘었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신고만 닷새 만에 231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코로나19 관련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수도권에서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집합금지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거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 같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된 후 코파라치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확산 방지를 위해 서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시기인 만큼 '코파라치' 제도를 반기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 일각에서는 코파라치 도입으로 포상금을 노리고 서로를 무리하게 감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사생활이 침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코파라치: 코로나19+파파라치를 합친 신조어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는 이들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