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떡' 때문에 통곡한 여성 공무원… 공무원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2021-01-16 04:42
add remove print link
신입 공무원이 준 백설기를 휴지통에 버린 선배
누리꾼들 “시보떡 당장 폐지해야” 공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 신입 공무원이 시보 기간을 마친 후 직장 동료들에게 백설기를 돌렸다. 그런데 이 떡을 받은 한 선배가 쓰레기통에 버려 논란이 일고 있다. 시보 기간 후 동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악습 자체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거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 '공무원 사회에 있다는 문화 시보떡'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는 전날 디시인사이드 내 공무원 갤러리에 올라온 사연을 공유한 것이다. 게시물엔 한 여자 공무원이 시보떡 때문에 겪은 경험담이 담겼다.
시보떡이란 신입 공무원이 6개월의 시보 기간을 지내고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떡을 돌리는 관습을 뜻한다.
자신을 이 여성의 동기라고 밝힌 글쓴이에 따르면 여성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시보 기간이 끝난 후 백설기를 하나씩 돌렸다.
이 과정에서 옆 팀의 팀장은 백설기를 받자마자 약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은 채 마지못해 여성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후 막내로서 사무실 쓰레기통을 비우게 된 여성은 팀장의 쓰레기통에서 자신이 준 백설기를 발견했다.
여성은 그날 밤새 혼자 울었고, 이를 동기 단톡방에 알리며 위로를 받았다.
글쓴이는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절대 그런 쓰레기는 되지 말자"며 "그 XX는 뭘 기대한 걸까. 수제쿠키, 마카롱 그런 걸 기대했나"라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들은 팀장의 무례한 행동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내 친구도 이거 한다고 호두과자 사던데 불쌍하더라" "돈도 없는 신입한테 뭘 얻어먹으려고…. 거지들인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치고 들어가서는 저게 뭐하는 짓?" "우리는 지자체인데 떡 돌리는 문화 있다. 얻어먹는 것도 부담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진짜 극혐이다. 이런 악습은 당장 없애라" "이건 김영란법에 안 걸리나?" "추잡스럽다. 이래서 공무원들이 욕을 먹지" "이것도 공론화해서 폐지시키자" 등 시보떡이라는 문화 자체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시보떡에 대한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며 자성하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자신을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국가직은 거의 없지만 지방직엔 아직까지 이런 관습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발 이런 악습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이는 "안 하면 엄청 눈치 준다. 하든 말든 솔직히 난 상관없는데, 하기 싫은 사람도 눈치 줘서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시보 순경 3명에게 정규 임용을 이유로 팀 회식비 60만원을 부담시키는 등 3회에 걸쳐 총 97만5000원을 부담시킨 비위로 경위가 감봉 2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당시 소청심사위원회는 부당한 식사 대접 강요 시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61조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요가 아니더라도 정규 공무원 임용 시 해당 직장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직무 관련성에 따라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1인당 3만원 이하로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