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 열방센터' 방문자 2명 고발

2021-01-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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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진단검사 불응하자 오늘 경찰에
확진자 200만원 이하 벌금···구상금 청구도 가능

상주 열방센터./ 연합뉴스
상주 열방센터./ 연합뉴스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겨 경찰에 고발됐다.

청주시는 15일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에서 명단이 통보된 열방센터 방문자 48명 중 주소가 확인된 2명이 행정명령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아 이같이 조처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검사를 받지 않은 또 다른 2명은 주소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행정명령을 어긴 확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구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현재까지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를 43명으로 집계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2일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home 심재영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