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가능성은…” 20만 명 동의한 알페스, 이런 결말 맞았다

작성일

add remove print link

여가부가 전한 입장
알페스 논란에 공식 답변

에펨코리아
에펨코리아

남성 아이돌 등 실존 연예인을 성적(性的) 대상화 소재로 만들어 웹툰, 소설 등을 만드는 ‘알페스’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7일 MBC 뉴스에 따르면 여가부는 알페스가 성 착취물로 분류될 경우에는 아청법 규정에 따라 판매·배포·제공 뿐 아니라 시청 행위까지 모두,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청법에 규정된 성착취물 정의에는 '글'이 포함이 안돼, 알페스가 글을 주된 도구로 삼고 있다면 성 착취애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성년 성착취물 논란 `알페스` '글'이라서 처벌 불가? 일각에서 '제2의 n번방' 사태로까지 불리는 '알페스'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알페스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라온 ...
MBC NEWS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를 줄여 부르는 은어다. 이 중 'Slash'는 남자 동성애 커플을 뜻한다.

종합하면 알페스는 실존하는 남성을 주인공으로 동성애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청원 작성자는 "수많은 남자 연예인이 이러한 '알페스' 문화를 통해 성적 대상화가 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누구라도 성범죄 문화에 있어서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정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해야 의제로 꼽혔다.

뉴스1
뉴스1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