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청년들도 '짱구 아빠'처럼 30·40년짜리 대출로 집 장만할 수 있다
2021-01-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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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층 주거 안정 위해 초장기 모기지 도입 검토
“청년층엔 DSR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
앞으로는 청년들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로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으로 청년세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 상환 부담이 적은 초장기 모기지로 주거 안정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고려한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때 미래예상소득을 변수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또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