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인 줄 알았는데… ‘미스트롯2’ 우승자가 실제 받는 돈은 얼마?
2021-0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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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20%에 대해 22% 세율 부과
자동차 등 부상도 마찬가지 적용

대한민국은 가히 오디션 공화국이다.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 아나운서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론칭됐다.
1억5000만원(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2'). 1억원(Jtbc '싱어게인')···. 굵직한 오디션 대회 상금은 1억원이 넘어간다.
하지만 통장에 꽂히는 돈은 그보다 적다. 세무서가 미리 세금을 떼고 남은 돈이 통장에 들어온다.
그래서 낭패를 본 가수도 있다. 악동뮤지션이다. 악동뮤지션은 2013년 SBS ‘K팝스타 2’ 우승 당시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리고 전액을 기부했다.
악동뮤지션은 이듬해 인터뷰에서 "상금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기부하는 바람에 세금은 따로 냈다"고 토로했다.
억 단위의 상금, 실수령액은

소득세법상 오디션 대회 상금과 경품, 복권 당첨금 등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에 속한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세공과금’이라고 한다.
상금이 5000만~3억원 이하라면 소득세 20%를 내야한다. 여기에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또 가져간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치면 세율은 22%다.
'싱어게인'에서 1위를 차지해 상금 1억원을 받는다면 22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2200만원을 세금으로 다 뺏진 않는다.
상금을 얻기 위해 쓴 돈(필요경비)이 있으니 그만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22%를 받아간다. 무대의상 대여비, 연습실 비용, 경연에 참가하기 위해 쓴 차비가 있을 테니 그만큼은 빼고 남은 금액에만 과세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금 및 부상의 경우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본다.
쉽게 말해 우승 상금이 1억이라면 80%인 8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즉 우승자는 필요경비 8000만원을 빼고 남은 2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문다.
2000만원의 22%인 440만원이 세금이다. 상금은 1억이지만 실수령액은 9560만원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필요경비를 뺀 상금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은 다음 해 5월이다. 다음해에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상품도 세금 피해갈 수 없어

부상으로 받은 상품에도 세금(제세공과금)이 붙는다. 각종 경품 행사 안내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비싼 상품엔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이란 문구가 보인다. 경품을 가져갈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상금과 마찬가지로 상품도 필요경비를 80% 인정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세율 22%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미스트롯2' 진은 우승 상품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쿠페 세단 차량 1대를 받는다. 추가로 세라젬 의료가전 1대, 100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도 따라온다.
전부 합하면 우승자는 6875만원에 상응하는 상품을 받는다고 한다.
6875만원에서 필요경비 80%를 빼면 과세대상 금액은 1375만원이다. 상품을 가져가려면 1375만원의 22%인 약 302만원을 내야 한다.
이밖에 자동차는 개별소비세·취등록세도 물어야 한다.
정확한 상품명과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상품을 받으면 총 879만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