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1-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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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도 '13월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청약저축·주택구입 대출도 공제 가능
그런데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월세 납입금 세액공제…최대 90만원 환급
연말정산 시에 직장인들이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 중 하나가 월세다. 월세로 거주 시 부담하는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60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월세로 지급한 금액 중 최대 7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기본 세액공제비율이 10%여서 최대 75만원을 받게 된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12%(최대 9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물건은 종전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세입자였으나, 올해부터는 이보다 큰 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공제된다.

전세대출도 소득공제…원리금상환액의 40%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것도 공제대상이다.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일정요건을 갖췄을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자는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다.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도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비율은 대출금 원리금상환액의 40%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합산해 최대 300만원이다.

청약저축에 연 240만원 냈다면 96만원까지 공제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납입하고 있는 경우, 2020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즉 주택마련저축 연 납입액 인정 한도(최대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청약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돼 있어야 하고, 기혼이라면 배우자 명의의 계좌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도 공제된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주택구입용 대출시 이자상환액도 100% 공제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에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및 유형에 따라 다르다.
2015년 이후 대출받은 경우 15년 이상 장기 상환은 고정금리나 비거치 분할상환방식이면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시기 대출받았더라도 10년 이상~15년 미만인 경우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