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맞벌이 신혼부부도 민간분양 특별공급 청약 가능해진다
2021-01-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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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2월 2일부터 시행"

다음달 2일 입주자모집 신청이 들어오는 아파트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청약자에 대한 특별공급(특공) 기회가 확대된다. 세전(稅前) 기준으로 월소득 888만원인 맞벌이 신혼부부도 민영주택 특공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 모두 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까지 청약할 수 있다.
나머지 30%는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공공분양주택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공급된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는 555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되면 민간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외벌이는 666만원→777만원, 맞벌이는 722만원→888만원까지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60%가 888만원이라는 점에서,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는 연봉 1억656만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응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민간분양 아파트에 신설된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도 기존 130%(722만원)에서 160%(888만원)까지 완화된다. 공공분양은 100%(555만원)에서 130%(722만원)으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공도 완화된 소득기준은 물량의 30%에 한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