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배달원입니다… 모텔에 배달 갔는데 여자가 벗고 나와서 음식을 받았습니다”

2021-02-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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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신체 노출로 배달원을 성희롱하는 사례 잇따라
모텔 안에서 노출했다면 '경범죄 처벌'도 어려울 가능성

한 누리꾼은 셔츠만 입은 여자친구가 배달원에게 노출하는 모습을 공개했다면서 왼쪽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오른쪽 사진은 여자친구와 함께 배달 노출을 하기 위해 모텔에 왔다는 남성 누리꾼의 게시물 제목이다.
한 누리꾼은 셔츠만 입은 여자친구가 배달원에게 노출하는 모습을 공개했다면서 왼쪽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오른쪽 사진은 여자친구와 함께 배달 노출을 하기 위해 모텔에 왔다는 남성 누리꾼의 게시물 제목이다.
일부 배달원이 모텔 등에서 고객으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을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아 성희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개드립에 ‘OOOO 모텔 배달… 여자가 벗고 나와서 받더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현직 배달원인 글쓴이는 모텔로 배달을 갔는데 비만한 여자가 옷을 전혀 입지 않고 음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식을 넘겨주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문 안쪽에서 (여자가) 큰 목소리로 웃으며 ‘오빠 저 사람 당황하는 모습 봤어? OO돼서 눈길에 배달 다니기 힘들 듯’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달 끝나고 집에 와서 누워 생각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충격적이게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례를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여성이 노출을 한 상태에서 배달원에게 음식을 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심심찮게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일부러 노출을 하게 하고 음식을 받게 했더니 배달원이 너무 놀라서 콜라랑 신용카드 결제기를 떨어뜨렸다’라면서 해당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여성은 온 몸에 셔츠 한 장만 걸친 까닭에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배달원 앞에서 노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검찰 관계자는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 33조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과다노출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텔은 독립된 공간인 까닭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노출을 감행한 사람이 모텔 복도에 나와 있는 상태라면 과다노출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달원 앞에서 노출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러 노출을 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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