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리 보험' 가입자들은 주목해주세요… 금액 일부를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02-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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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수리비 10% 할인 등 '애플 갑질 시정안' 최종 확정
'애플케어 플러스 10% 할인… 이미 낸 사람들은 10% 돌려받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아이폰 유상 수리 비용 10%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담은 애플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2016년 공정위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를 떠넘기고 경영에 간섭한 혐의로 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이런 내용을 담은 자진 시정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자진시정안이 최종확정됨에 따라 애플은 이 같은 계획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 안 그러면 하루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자진시정안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들은 앞으로 평균 30만원인 유상 수리 비용의 10%를 할받을 수 있다.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뿐 아니라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AS센터에서도 같은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평균 20만원인 '애플케어 플러스'도 10% 할인받을 수 있다. 이미 해당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금액의 10%를 돌려받는다.
애플이 아이폰 유상 수리비와 애플케어 플러스 비용에 들이는 돈은 총 250억원이다. 공정위는 250억원이 소진되려면 1년가량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애플이 수리비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생기금을 이유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애플은 400억원을 들여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100억원을 들여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학교 및 학생들에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애플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이후부터 3년간 자진시정안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