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용사가 조두순보다 기초연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는 이유
2021-02-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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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급여금이 소득 인정액 포함돼 기초연금과 중복수령 어려운 문제 발생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 발의됐지만 헌재에서 권리 침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복지부
공적이 큰 국가유공자가 보훈 급여금을 많이 받아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조두순보다 기초연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다.
4일 중앙일보는 국가유공자가 조두순보다 기초연금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공적이나 부상 정도에 따라 보훈 급여금으로 34만 원에서 8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받는다. 보훈 급여금이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 보훈급여와 기초연금의 중복수령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보훈 급여금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진 국가유공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즉 국가유공자가 조두순보다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상이군경 2급 판정을 받은 월남전참전용사 A씨는 조두순이 매달 받는 기초연금 액수 30만 원보다 6만 원이 적은 24만 원을 받는다. 매달 175만 원여의 보훈 급여금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유공자 보훈 급여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지 않는 것이 국가유공자 권리를 침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이미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조두순이 매달 약 120만 원가량의 복지 급여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그는 기초생활 보장급여 자격 심사를 통과해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 생계 급여 62만여 원,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달 총 120만여 원가량의 복지 급여를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