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이 수십억원을 날릴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1-02-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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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대 건물 재개발 불구 못 웃는 이유
'감정가' 적용으로 건물 시세 보상 안 돼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은 연예계의 대표적인 부동산 자산가다. 서울 흑석동에도 120억원에 달하는 빌딩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철거되면서 수십억의 재산을 날릴 위기를 맞았다. 무슨 사연일까.
감정가 적용으로 시세 보상 못받아

그는 2005년 지하 2층~지상 7층의 흑석동 빌딩을 매입했다. 구입가는 58억원이라고 전해진다. 현재는 시세가 120억원 정도까지 상승한 상태다.
그러던 중 지난 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첫 시범 사업 후보지 8곳을 발표했다.
그중 한 곳이 동작구 흑석 2구역이다. 서장훈의 건물이 있는 곳이다. 흑석 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수밖에 없다.
서장훈과 같은 건물주들은 나중에 새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받을 수 없기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산해야 한다.
이것도 시세로 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액으로 결정이 된다.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을 받으면 시세보다는 훨씬 손해를 보게 된다. 12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이 시장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기보다는 공급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는 정책이라서 그렇다. 건물주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5억 상당 임대료도 날려

현재 서장훈은 해당 빌딩에서 월 30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시세가 아닌 감정가를 반영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 있어서는 임대수익을 못 올린 것에 대한 손해보정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
재개발이 완료되는데도 2~3년이 걸리기에 그 기간 임대료 손해도 5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장훈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정당한 가치를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투자라 평가됐던 흑석동 건물이 정반대의 성적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