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성급 호텔 사우나 이용했는데…알몸이 노출됐어요”
2021-02-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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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호텔에서 황당한 사고 겪은 네티즌
호텔 측 실수로 알몸 노출된 네티즌
제주도 5성급 호텔 사우나에서 유리창 미러코팅이 되지 않아 투숙객들의 알몸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과 네이트판에는 '제주 5성급호텔 사우나에서 알몸이 노출됐어요'라고 주장한 A씨의 항의글이 올라왔다.
A씨는 "제주도에 새로 생긴 5성급 호텔(1박 약 80만 원)에서 사우나를 이용했다. 호텔 사우나와 여성화장실은 전면 통 유리창으로 되어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호텔측에서 사우나 샤워실과 화장실 유리창에 미러코팅을 실수로 빼먹고 오픈을 해 수많은 투숙객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외부에서는 안 보이고 내부에서는 경치를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신혼부부를 포함해 수많은 투숙객들의 알몸이 외부에서 노출됐다. 심지어 이용객 중에서는 미성년자도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원 동행하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항의를 하자 호텔 측에서는 '저녁시간에 블라인드를 올리지만 저희가 이용했던 시간에만 이틀 연속 실수로 블라인드를 올려뒀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텔 측은 투숙객들에게 해당 내용 공지할 것을 거부했고, 분노한 투숙객들이 항의하자 영업방해로 경찰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호텔 관계자는 16일 신아일보에 "운영상의 실수로 사우나 내 일부 공간에서 블라인드를 내리지 못해 미비했던 부분이 파악이 됐다"며 "상시 블라인드를 내려 운영하는 것으로 즉시 변경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실제 이용객과 함께 신관 전 위치에서 전수 조사와 함께 경찰 동반 조사를 통해 cctv 확인을 진행했고, 우려했던 피해는 다행히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 이용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세심한 현장 운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