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체검사가 내일(17일)부터 시작됩니다. 확 바뀐 현역 기준 알려드립니다”
2021-02-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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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시작되는 병역판정검사
현역 판정 기준 완화...정신질환 관련 기준은 강화

기준을 대폭 변경한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내일(17일)부터 시작된다.
16일 병무청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의 가장 큰 변경 사항은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다.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과 상관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을 확률도 올라갔다. 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바뀌었다.
키 175㎝일 경우 4급에 해당하는 과체중 기준은 기존 102㎏에서 108㎏으로 올라갔다.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갔다.

시력 기준도 변경됐다. 지난해까지는 근시 -11디옵터(D) 이하, 원시 +4D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는 각각 -13D 이하, +6D 이상으로 조정했다.
문신이 있는 사람에 대한 4급 판정 기준도 폐지했다. 이로 인해 온몸에 용이나 잉어, 뱀 등의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으로 입대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 입대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올해부터는 신인지 능력 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면서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등 지적 능력 저하자의 선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