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 연봉이 실수로 공개돼 회사가 초토화됐어요… 직원 수십명이 퇴사했습니다”

2021-02-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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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불균형이 정말 권력인 것일까요?
연봉 비밀유지 안 지켜도 징계 어려워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정보 불균형이 곧 권력인 것일까. 회사 직원이 실수로 보낸 메일 하나 때문에 회사가 발칵 뒤집어진 사연이 소개됐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에 ‘회사를 초토화시킨 인사팀 막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지인의 회사에 난리가 났다. 인사팀 막내가 실수로 전 직원에게 전 직원 연봉 내역이 담긴 엑셀 파일을 메일로 송부한 것.

이로 인해 급여가 높은 직원에 대한 왕따 문제, 급여 차이가 있는 팀장 간의 트러블, 정규직 및 계약직 상황 등이 다 드러났다.

결국 수십명이 퇴직 의사를 밝히는 아비규환이 벌어졌고 사내가 초토화됐다. 소식을 전한 글쓴이의 지인도 퇴직했다.

회사는 근로자와 연봉 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 문서에 ‘상기 연봉계약 내용은 본인 이외에는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로부터의 징계 등 어떠한 제재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한다. ‘연봉 비밀 유지 의무’를 근로자에게 지우는 셈.

그렇다면 이를 어길 땐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근로계약에서 연봉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를 규정한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 통념에 비춰 근로자를 징계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돼야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이기 때문이다.

연봉 공개가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률적인 근거는 사실상 없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계약위반을 이유로 직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순 있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가 어떤 손해를 어떻게 입었는지 입증하기 어렵기에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home 채석원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