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 연봉이 실수로 공개돼 회사가 초토화됐어요… 직원 수십명이 퇴사했습니다”
2021-02-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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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불균형이 정말 권력인 것일까요?
연봉 비밀유지 안 지켜도 징계 어려워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에 ‘회사를 초토화시킨 인사팀 막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지인의 회사에 난리가 났다. 인사팀 막내가 실수로 전 직원에게 전 직원 연봉 내역이 담긴 엑셀 파일을 메일로 송부한 것.
이로 인해 급여가 높은 직원에 대한 왕따 문제, 급여 차이가 있는 팀장 간의 트러블, 정규직 및 계약직 상황 등이 다 드러났다.
결국 수십명이 퇴직 의사를 밝히는 아비규환이 벌어졌고 사내가 초토화됐다. 소식을 전한 글쓴이의 지인도 퇴직했다.
회사는 근로자와 연봉 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 문서에 ‘상기 연봉계약 내용은 본인 이외에는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로부터의 징계 등 어떠한 제재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한다. ‘연봉 비밀 유지 의무’를 근로자에게 지우는 셈.
그렇다면 이를 어길 땐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근로계약에서 연봉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를 규정한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 통념에 비춰 근로자를 징계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돼야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이기 때문이다.
연봉 공개가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률적인 근거는 사실상 없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계약위반을 이유로 직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순 있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가 어떤 손해를 어떻게 입었는지 입증하기 어렵기에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