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떠난 지 1년 3개월, 아빠가 의미 있는 결과 얻었다
2021-02-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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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9살 때 떠나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엄마
구하라 친부, 친모 상대 양육비 소송에서 일부승소
고 구하라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27일 스타뉴스는 친부 구 씨가 친모 송 씨에게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이 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구 씨의 요구 중 일부만 받아들인 것이다.
구 씨는 자기 아들이자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송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 소송을 준비했다. 그는 송 씨가 자녀들에게 지급해야 했을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다. 일부인용 판결이 나왔으므로 구 씨가 청구한 양육비 금액의 일부를 송 씨가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7일 구하라 오빠도 송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고 유산을 6:4의 비율로 분할하라"라고 선고했다.
그룹 카라 멤버였던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오빠를 통해 친모가 딸 재산에 관한 상속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하라가 9살 때 남편과 이혼해 집을 떠난 친모는 한 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딸 장례식 때 연예인들에게 셀카 촬영을 요구했던 것도 드러나 충격을 줬다.
구하라 오빠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상속법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