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떠난 지 1년 3개월, 아빠가 의미 있는 결과 얻었다

2021-02-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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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9살 때 떠나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엄마
구하라 친부, 친모 상대 양육비 소송에서 일부승소

고 구하라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27일 스타뉴스는 친부 구 씨가 친모 송 씨에게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이 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구 씨의 요구 중 일부만 받아들인 것이다.

MBC '실화탐사대'
MBC '실화탐사대'

구 씨는 자기 아들이자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송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 소송을 준비했다. 그는 송 씨가 자녀들에게 지급해야 했을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다. 일부인용 판결이 나왔으므로 구 씨가 청구한 양육비 금액의 일부를 송 씨가 지급해야 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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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7일 구하라 오빠도 송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고 유산을 6:4의 비율로 분할하라"라고 선고했다.

그룹 카라 멤버였던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오빠를 통해 친모가 딸 재산에 관한 상속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하라가 9살 때 남편과 이혼해 집을 떠난 친모는 한 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딸 장례식 때 연예인들에게 셀카 촬영을 요구했던 것도 드러나 충격을 줬다.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구하라 오빠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상속법 개정안이다.

故구하라 친부도 친모 양육비 소송 이겼다..法 일부승소 판결- 스타뉴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고 구하라의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친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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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