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눈을 의심케 하는 '친자불일치 이혼소송' 질문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왔다
2021-03-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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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로 남편 모르게 임신해 6년간 키웠어요”
“이혼당할 위기에 있는데 양육비 받아낼 수 있나요?”
2일 올린 글에서 불륜녀는 친자불일치 이혼 소송과 관련한 질문이라면서 “순간적인 실수로 남편 모르게 임신을 했다. 그렇게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6년 동안 같이 양육을 한 상황이다. 그러다 의심이 많고 성격 더러운 시어머니 때문에 친자검사를 받았고 결국 친자불일치가 나왔다. 현재 이혼당할 위기에 있다”라면서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1. 제가 외도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 같은 책임을 남편에게 어느 정도 전가시킬 수 있나요?
2.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6년 동안 부모자식 처럼 지내던 아이인데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낼수 있나요?
3. 가정주부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집안일로 기여했다면 그게 인정이 돼 재산분할에 도움이 될까요?
4. 서로 싸우느라 욕설을 했는데 일단 제가 욕한 건 지웠고 남편, 시누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욕하는 것만 녹음해놨는데 이걸로 제가 평소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이혼소송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끌고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등판했다.
가족 문제와 이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송명호 변호사는 먼저 “외도 사실에 대해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육비는 자녀 친부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정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 때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는 밝혔다.
송 변호사는 외도로 인한 출산으로 인해 남편, 시누이, 시어머니로부터 욕을 들었을 경우엔 불륜녀가 평소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긴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확보하고 있는 녹음자료가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덜 불리하도록 활용될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해당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