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서 지퍼 열더니… 의자를 소변으로 흠뻑 적시네요” (실제 현장 인증샷)
2021-03-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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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이 실시간으로 발견하고 제보
철도안전법 제47조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죄
노상 방뇨는 비교적 흔히 일어나는 경범죄 중 하나다. 그러나 범행 장소가 지하철 내부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최근 지하철 1호선 객실 내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소변을 보는 일이 일어나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에펨코리아, SLR클럽, 인벤 등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3일 ‘실시간 1호선 노상 방뇨 빌런’(악당)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같은 날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어느 게시물의 캡처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사진 속 최초 게시물의 글쓴이는 "이거 실화냐"라며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역대급 빌런을 만났다"는 멘트와 함께 10초 길이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지하철 객실에서 천으로 된 좌석을 향해 소변보는 모습이 드러나 있었다. 남성은 소변을 좌석에 흩뿌려 의자 겉면을 온통 축축하게 적셨다.
글쓴이와 남성을 제외한 객실 내부는 텅 비어있는 모습이었다.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댓글을 통해 “1호선 진짜 역대급이다” “저런 사람은 공기가 아깝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진짜 미쳤다” “1호선은 진짜 온갖 ‘빌런’들을 볼 수 있다” “천으로 된 의자라서 말라도 더러울 텐데” “저걸 어떻게 치우냐” “지린내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이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6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단순 노상방뇨와 달리, 지하철 내 노상방뇨는 음주, 흡연 행위와 마찬가지로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이를 어긴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이번 ‘빌런’처럼 지하철 내 기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 공공기물 파손죄에 해당하기도 한다.
한편 지하철 1호선이 관할 구역인 담당 공공기관 코레일은 해당 사건에 대해 파악을 마쳤다고 알렸다.
이번 노상방뇨 건은 지난 3일 밤 12시 6분 광운대역에서 출발, 천안역으로 가던 열차가 서정리역 근처를 지날 때 발생했다.
코레일 측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당일 집중 청소를 했으며 방역을 시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