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서 지퍼 열더니… 의자를 소변으로 흠뻑 적시네요” (실제 현장 인증샷)

2021-03-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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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이 실시간으로 발견하고 제보
철도안전법 제47조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죄

노상 방뇨는 비교적 흔히 일어나는 경범죄 중 하나다. 그러나 범행 장소가 지하철 내부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이하 클리앙, 이하 픽사베이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이하 클리앙, 이하 픽사베이

최근 지하철 1호선 객실 내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소변을 보는 일이 일어나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하철 1호선 객실 좌석의 모습. 천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철 1호선 객실 좌석의 모습. 천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에펨코리아, SLR클럽, 인벤 등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3일 ‘실시간 1호선 노상 방뇨 빌런’(악당)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같은 날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어느 게시물의 캡처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사진 속 최초 게시물의 글쓴이는 "이거 실화냐"라며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역대급 빌런을 만났다"는 멘트와 함께 10초 길이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지하철 객실에서 천으로 된 좌석을 향해 소변보는 모습이 드러나 있었다. 남성은 소변을 좌석에 흩뿌려 의자 겉면을 온통 축축하게 적셨다.

글쓴이와 남성을 제외한 객실 내부는 텅 비어있는 모습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인벤
온라인 커뮤니티 인벤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댓글을 통해 “1호선 진짜 역대급이다” “저런 사람은 공기가 아깝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진짜 미쳤다” “1호선은 진짜 온갖 ‘빌런’들을 볼 수 있다” “천으로 된 의자라서 말라도 더러울 텐데” “저걸 어떻게 치우냐” “지린내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이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6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단순 노상방뇨와 달리, 지하철 내 노상방뇨는 음주, 흡연 행위와 마찬가지로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이를 어긴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이번 ‘빌런’처럼 지하철 내 기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 공공기물 파손죄에 해당하기도 한다.

한편 지하철 1호선이 관할 구역인 담당 공공기관 코레일은 해당 사건에 대해 파악을 마쳤다고 알렸다.

이번 노상방뇨 건은 지난 3일 밤 12시 6분 광운대역에서 출발, 천안역으로 가던 열차가 서정리역 근처를 지날 때 발생했다.

코레일 측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당일 집중 청소를 했으며 방역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home 황찬익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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