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당근마켓에서 사기 치다 걸리면 단단히 혼쭐납니다” (이유)
2021-03-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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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개 플랫폼에 적용되는 개정안
개인 간 거래 중 피해 발생 시 신원 정보 제공 의무화
앞으로 소비자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피해를 입었을 때 중개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 법안에는 전자상거래 개인 간 거래에도 분쟁이 발생하면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라는 의무가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중개 플랫폼은 개인 간 거래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문제를 제기한 쪽에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개인 간 거래 중개 플랫폼에서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한편 공정위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오는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하며 관련 법안은 국회 통과와 공표 후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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