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오토바이도 전문보험 가능하게 해야” 배달원들 주장에 누리꾼들이 격분했다
2021-03-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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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생이 필요 시간에만 보상 적용 받는 '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
배달통 장착 시 가입 불가 잇따라... 전문직, 알바 구별하려는 취지

오토바이에 배달통을 달면 아르바이트 라이더를 대상으로 하는 '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헬멧 등을 보관하는 통까지 제재하자 배달통을 설치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알바들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일부 라이더들의 불만이 나왔다. 하지만 배달통을 허용하면 전문으로 하는 이들까지 부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당연한 절차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15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필요한 시간에만 보장받는 온디맨드(on-demand) 방식을 적용한 '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을 2019년 11월에 출시했다. 보험료는 시간당 1770원 수준이다.
이 보험 상품은 대표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온디맨드 보험 스타트업 회사 '스몰티켓'을 포함한 3사간 협업으로 개발됐다.
배달 및 택배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기존에 본인이 가입한 가정용이륜차보험에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게 함으로써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상품의 특징이다.
이전까지는 임시 배달업(알바 등) 종사자들은 비싼 보험료를 내고 1년짜리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거나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 가정용 이륜차보험만 가입해 사고 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유상운송보험의 경우 나이, 사고 이력 등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하지만 평균 연 300만원에서 최고 1400만원을 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보험 가입 시 보험사 측에서 오토바이에 배달통을 설치한 것을 문제 삼았다는 불만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배달통을 오토바이에 달고 정식으로 배달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은 유상운송보험을 들게 돼 있다"며 "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은 유상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라이더 사이에서는 실제 배달 시간과 형태 등을 들여다보지 않고 단순히 '배달통 유무'만으로 전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라이더는 "헬멧 등 다른 물품들을 보관하기 위한 통을 만들어도 제재가 된다. 조금만 조사하면 업무용인지 일반용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해당 보험은 전업 라이더가 아닌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하는 가입자를 위해 설계된 보험"이라며 "보험사의 보험 심사 관련 정책은 당사가 관여하기 어려우나 향후 보완책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보험사 측이 만든 심사 기준이라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배달통이 없는 오토바이로 해당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추후 배달통을 부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소식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들은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워낙 사고를 많이 내니 거르고 싶었던 거지" "전업이 아닌 알바 대상인데 당연하고 합리적인 기준인 것 같다" "배달통 달고 가입 가능한 전용상품 있는데 그게 비싸니 일부러 없다고 알바라고 속이는 거 아니냐" "도보 주행에 신호 무시 등 라이더들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5년 1만2654건에서 2019년 1만8467건으로 최근 5년 새 무려 45.9%나 증가했다. 이륜차 사고로 인해 사망자도 매년 400여 명 이상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