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스티커 붙이면 죽인다” 협박글 써붙인 운전자, 어떤 처벌 받을까
2021-03-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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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도로 아냐, 공적 견인조치 어려워
상대 특정없는 단순 욕설은 협박죄 힘들어


한 때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면 해코지하겠다는 경고문을 써붙인 차주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장 입구에 주차해 놓고 스티커 붙이면 죽이겠다고 엄포'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차주 A씨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곤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하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써 붙였다.
경고문에는 "방문차량입니다. 두 시간후에 나갑니다. 불법주차 스티커 붙이지마세요. 전화하세요. 스티커 붙이지 말라고 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나아가 경고문 하단 모퉁이에 "붙이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라는 협박성 문구도 달았다.

하지만 연이은 사진에는 살벌한 경고문에도 아랑곳없이 차량이 주차된 자리에 견인이동통지서가 남겨져 있었다.
누리꾼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한 것은 둘째고, A씨의 법적 책임을 따져보면 어떨까.
◆ 아파트 무단주차, 견인할 수 있나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사실 이 차량이 주차된 곳이 아파트 주차장인 만큼 허락없이 주차를 했더라도 견인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차량 견인은 도로나 거주자우선구역 등 공공 주차 공간에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무단주차 사례는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라고 보기 힘들다.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경찰을 부르거나 관할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다만 사설 견인업체를 불러 무단주차된 차량을 주차장에서 빼버리는 방법은 있다. 위의 사례도 이 경우에 해당된 것으로 추정된다.
◆ '스티커 붙이면 죽인다' 협박죄 될까
형법상 협박 여부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해 결정된다.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 재판에서도 '죽여버리겠다'라는 문장 자체로 협박죄가 인정된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
또한 A씨 경고문은 협박을 받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 '스티커를 붙이면 죽이겠다'는 말엔 협박의 의미는 담겨 있지만 상대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A씨의 처벌 실효성은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