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정부가 맹견 견주들에게 칼을 빼들었다

2021-03-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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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견주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4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마리당 연 1만 5000원

이제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계도 기간을 가졌다. 다음달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정안을 시행, 어기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견종(믹스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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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 부상의 경우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한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새로운 법 시행에 맞춰 집중 홍보 기간도 갖는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완화'를 주제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및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내용 등을 알릴 예정이다. 반려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에 현수막 2100부,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 2만 4000부를 부착한다는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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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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