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소리 녹음…” 남성 공무원, 짝사랑하는 후배 집 쫓아가 몹쓸 짓 했다

작성일

짝사랑하는 직장 후배 집 몰래 따라간 공무원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 해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짝사랑하는 직장 후배 뒤를 몰래 쫓아가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려 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 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4일 오후 11시 35분쯤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같은 직장 동료인 B(39) 씨 주거지 창문에 핸드폰을 대 녹음하고 현관문을 촬영하는 등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성관계 소리 녹음…” 남성 공무원, 짝사랑하는 후배 집 쫓아가 몹쓸 짓 했다

또 같은 날 B 씨 주거지 창문에 핸드폰을 대고 다른 직장 후배인 C 씨가 성관계하는 소리 등을 녹음하려 했다.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 신분인 A 씨는 같은 직장 후배인 B 씨를 짝사랑해오던 중 B 씨가 친한 직장 후배인 C 씨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들을 몰래 따라갔다. 이후 B 씨와 C 씨가 함께 B 씨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