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대가 받은 거 인정한다” 홀리, 갑자기 '뒷광고' 사과 영상 올렸다 (영상)
2021-04-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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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비니어' 영상으로 뒷광고 의혹 제기된 유튜버 홀리
“경제적 대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표현 잘못한 점 사과드린다”
유튜버 홀리가 의료법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지난 2일 홀리의 유튜브 채널에는 '비니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홀리는 "저의 영상에 관심을 주시는 모든 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저는 작년 8월에 '치아 비니어'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하였으나 이 영상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해당 사실을 알린 후 즉시 영상을 삭제하는 한편 영상 제작의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오랫동안 치아가 콤플렉스였다. 그러던 중 제 콤플렉스를 알게 된 지인이 해당 치과를 소개해줬고 저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 치료 과정을 영상으로 담겠다는 생각으로 해당 치과와 2019년 12월 비니어 시술 상담을 했다. 상담 도중 치과에서는 촬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겠다는 답변을 주셨고, 좋은 활동도 응원하신다며 아무 조건 없이 시술을 지원해주고 싶다는 제안을 주셨다"며 영상을 찍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이 제안이 영상 제작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만으로 치과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후 영상 내용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해당 사실을 알리며 영상 제작의 대가로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영상과 관련하여 치과 측과 광고 계약을 맺거나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치과의 제안을 받아들여 무료로 시술을 받은 것이 경제적 대가가 있는 것임을 인정하며 표현을 잘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모든 협찬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영상에 명확히 표시하겠다. 해당 치과에서 댓글과 같은 광고 계약은 일절 없었음을 확인해주셨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8월 홀리는 한 치과의 협찬을 받고 치아 비니어 시술을 받는 영상을 올렸다. 이후 해당 영상이 뒷광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커뮤니티를 통해 "영상 내에 병원 이름 언급, 시술 과정 노출 장면 등이 의료법 제 56조에 의거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글을 올리며 관련 영상을 삭제 처리했다.
한편 홀리는 최근 유튜버 제이제이와 함께 다이어트 프로젝트 '구해줘 살즈'를 진행했다가 불성실한 태도와 레깅스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홀리는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사과했으나 네티즌의 비난은 계속됐다. 사과 이후 유튜브 업로드를 중단한 홀리는 자숙 3개월 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올리며 복귀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댓글을 남기며 태도부터 뒷광고 등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