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통행금지 어긴 벌로 경찰이 시킨 '스쿼트 300번' 하다가 사망

2021-04-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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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사러 오후 6시후 외출했다 '참변'
국가비상사태 필리핀, 가혹행위 빈번

고(故) 대런 마나옥 페냐레돈도 / 트위터 캡쳐
고(故) 대런 마나옥 페냐레돈도 / 트위터 캡쳐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필리핀에서 한 남성이 정부가 정한 통금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강제로 수백개의 스쿼트를 받다 목숨을 잃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영국 BBC, 호주 9뉴스 등 다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루손섬 카비테 지방 제너럴 트리아스 시에 거주하는 대런 마나옥 페냐레돈도(Darren Manaog Peñaredondo)는 지난 1일 통금시간인 오후 6시 이후 물을 구입하러 밖에 나왔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함께 체포된 사람들과 함께 벌로 백개의 스쿼트를 하라고 지시받았다. 경찰은 모든 사람들의 합이 맞지 않을 경우 다시 처음부터 시켰고 결국 페냐레돈도는 300개의 스쿼트를 하게 됐다.

그는 다음날 의식을 잃은 뒤 숨을 거뒀다. 수도 마닐라와 가까운 카비테 지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봉쇄 조치가 내려진 곳이다.

페냐레돈도의 친척이 페이스북에 고인의 죽음을 알렸는데, 페냐레돈도와 다른 통금 위반자들이 처음에는 스쿼트 자세를 100번 하되 동작을 딱딱 맞춰 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들이 동작을 맞추지 못하자 100번 더, 100번 더 하라고 해서 모두 300번을 하게 됐다.

페냐레돈도가 다음날 아침 6시에야 집에 힘겹게 돌아왔다고 전한 그의 형제는 현지 매체에 “페냐레돈도가 종일 걷지도 못해 기어다녔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털어놨다.

오니 페레르 시장은 경찰에 전면 수사를 명령했다며 이런 식의 처벌은 '고문'이라고 규정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은 2020 년 7 월8 일 수도 마닐 케손시의 경기장에 구금된 모습 / 호주 9뉴스 캡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은 2020 년 7 월8 일 수도 마닐 케손시의 경기장에 구금된 모습 / 호주 9뉴스 캡쳐

필리핀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후 6시 이후 통행금지를 비롯해 수많은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이를 어길시 다양한 가혹행위로 처벌한다. 통행금지를 어긴 사람들을 뙤양볕에 앉아있게 하거나 개 우리에 넣어버리는 등의 인권 침해적 처벌을 가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필리핀에서 통행금지 위반자에게 행하는 경찰의 조치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이라고 규탄했다.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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