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석 싫으면 나가라” 손님 내쫓은 음식점…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알아보다 놀랐습니다

2021-04-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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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운영 방침은 업주 몫…고객 등 떠밀어도 무방
장애인 사절 등 정당한 이유없이 입장거부시 책임

1인 전용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고객 / 뉴스1
1인 전용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고객 / 뉴스1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려던 손님이 식당 측의 합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가게에서 내쫓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온라인 공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업주 입장에선 한창 바쁜 점심시간 혼밥 손님이 달가울 리 없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수입을 떠올려보면 반짝 점심장사에서라도 매출을 늘리고 싶은 심사일 터다.

반면 손님 입장에선 코로나 사태로 낯선 이와 겸상하기가 꺼림직하다. 식당에서 내 돈 내고 밥먹는 건 권리인데, 막무가내로 봉변당한 것 같아 억울하고 괘씸하다. 손님은 업주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최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우리 조카가 잘못한 걸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의 조카가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부끄러운 일을 겪었다며 과오가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네티즌들에게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조카는 지난 달 점심시간에 홀로 끼니를 때우기 위해 한 시장 국밥집을 찾았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던 중 직원이 다가와 "다른 사람과 합석을 해도 되겠냐"라고 물었다. A씨의 조카는 "평소 같으면 상관없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합석 제안 거절에 화가 났는지 국밥집 사장이 오더니 A씨 조카가 앉은 테이블 위의 반찬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는 "합석 안 할 거면 나가라. 코로나가 걱정되면 밥을 먹지를 말아야지"라고 면박을 주며 쏘아붙였다. A씨 조카는 이렇다 할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떠밀리듯 식당을 나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식당 측의 처사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 시국에 거리를 둬도 모자를 판에 합석을 시키는게 말이 되냐"는 견해도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이라 이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상황, 법적으로 따져보면 문제가 될까.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식당 운영 방침은 전적으로 업주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손님은 억울하겠지만 자신을 쫓아낸 식당 사장에게 법적으로는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다.

헌법상 업주는 자신이 판매하는 음식을 누구에게 판매할 지를 주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영업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고객이 해당 음식점을 가지 않으면 된다.

다만 이미 음식값을 지불한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업주가 선불로 돈을 받았을 경우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

장애인 거부 시 법적 조치

손님을 가려받는 것은 업주의 자유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입장을 거부하면 법적 책임을 지는 수도 있다. 장애인 입장 거부와 같은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다.

음식점을 비롯한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게 입장을 거부하거나 다른 고객들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 장애를 이유로 특별 대우를 하거나 반대로 다른 손님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모두 차별에 해당한다.

이런 차별 행위를 고의적·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령 장애인 손님은 의자에 앉거나 머리를 감기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는 미용사가 있다면 이는 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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