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속 창업기관…장애인 가산점 폐지, 여성 가산점 유지
2021-04-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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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최대 1억 원까지 주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가산점 제도에 대해 역차별 논란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지원 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은 폐지한 반면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중앙일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올해부터 선발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장애인'을 제외하고 '여성'은 그대로 뒀다. 중진공 관계자는 "장애인의 합격률이 낮고 이 사업 외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점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과거에도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2018년 여성에게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특허권자(0.5점)보다 6배나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중기부는 다음 해부터 여성 가점을 0.5점으로 낮췄다.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장교와 부사관 등 현역 군인에게 0.5점의 가점을 주다가 지난해 폐지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부터 다양한 청년 창업을 지원한 곳이다.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968억 원이다. 상반기 선발엔 모집 인원이 1065명인데 역대 최다인 5484명이 지원해 경쟁률 5.15대 1을 기록했다. 합격한 예비 창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최대 1억 원의 지원금과 창업 교육,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