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아프리카 노숙인, 이런 상황 맞이했습니다” (+근황)

2021-04-15 10:30

add remove print link

14개월 동안 인천공항 밖으로 못 나간 아프리카인
지난 13일 드디어 한국 땅 밟아

일명 '인천공항 노숙 난민'으로 알려져있는 아프리카인이 약 14개월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1년 2개월 동안 생활해온 아프리카인에게 법원이 '임시 수용 해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2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아프리카인은 고국 내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아프리카인의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난민심사서는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을 때만 제출할 수 있다며 한국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도착한 '환승객' 신분인 그의 입국 심사를 거부했다.

아프리카인은 이때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셔터스톡

이렇게 약 1년 2개월 동안 공항 환승 구역에서 기약 없는 생활을 이어오던 아프리카인은 결국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바로 법원이 공항 환승 구역에 아프리카인을 방치한 행위가 인신보호법이 정한 '수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 지난 13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 고승일 재판장은 이날 아프리카인이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수용 임시해제신청 사건에서 "아프리카인 수용을 임시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측은 "수용을 계속하는 경우 (아프리카인의) 신체의 위해 등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수용자의 현재 상황과 처우, 방치된 기간 및 수용자(법무부)의 태도 등에 비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아프리카인은 공항 밖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인을 지원해 온 사단법인 두루 이한재 변호사는 "그간 법무부는 환승 구역에서는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고 원하면 출국이 가능하므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공항 환승 구역에 방치된 난민신청자를 피수용자로 인정한 국내 법원 최초의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MBCNEWS
home 김유표 기자 daishidanc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