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비트코인’으로 불리는 NFT… 다른 암호화폐와 차이점은 뭘까

2021-04-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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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중요한 예술품 주로 적용
거품가격 논란…신중한 투자 필요

여전히 부정적·회의적 시선들이 존재하지만 암호화폐는 꾸준한 이슈몰이다.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세계적으로 핫하다.

최근에는 '제 2의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다. NFT는 무엇이고, 비트코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은행이 소개했다.

비트코인과 차이점은 '대체 불가'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자산 중 하나다. 이 점은 비트코인과 같다. 그러나 대체가 불가능하고, 고유한 인식값을 갖는다는 점이 NFT의 가장 큰 특징이다.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토큰 1개의 가격이 같아 서로 거래가 가능하다. NFT는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고유성을 갖고 있어 희소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저작권' 중요한 예술품에 주로 적용

NFT를 통해 자산을 등록해둔다면, 기술의 특성상 이를 함부로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게 된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라는 거다. 그래서 NFT는 주로 디지털 예술작품에 꼬리표와 같이 붙어 저작권을 증명하는 식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을 올리면,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저작권법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후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음악도 마찬가지로 무단 활용이 가능하다. 이럴 때 NFT를 적용하면 희소성과 안정성을 높여 그런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근 NFT 예술품 거래가 주목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다. NFT 거래소 계정을 통해 온·오프라인 작품을 디지털화해서 등록하면 메타데이터가 추출된다. 여기에 타임스태프까지 합쳐 이더리움 토큰 형태로 발행이 된다. 여기에 담긴 정보들이 쉽게 위조나 변조가 어려워 유일무이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또 디지털 상에서 거래하기에 유통도 오프라인과 비교해 훨씬 쉽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게임·예술품 NFT 발행 불티

비플의 '에브리데이즈' / 크리스티
비플의 '에브리데이즈' / 크리스티

NFT를 활용한 예술품 사례는 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디지털 아트 ‘에브리데이즈: 첫 5,000일(Everydays-The First 5,000 Days)’이 있다. ‘비플(마이크 윈켈만)’이라는 작가가 만든 것으로 2007년부터 매일 온라인에 게시해 온 사진을 모아 제작된 콜라주 작품이다. 이는 경매에서 6930만 달러(약 785억원)에 거래되며 주목받았다.

이외에도 2010년 그래미상을 수상했던 밴드 ‘킹스 오브 리온’은 블록체인 기반의 스트리밍 플랫폼을 활용해 NFT 신작 앨범을 출시하겠다고 나섰다. 추후 만화, 영화 등에도 NFT 기술이 적용될 것이란 분석도 따른다.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 있어

NFT 역시 부정적 시선이 존재한다.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단순 꼬리표만 붙은 디지털 파일일 뿐인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 점에 회의적 시선을 주기도 한다.

아무리 저작권이 보장된다고 해도 너무 고가로 거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거품 가격 논란이다.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로 주목받고 있는 NFT도 변동성이 크기에,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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