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을 동전으로 내는 10원 테러,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알아봤더니…

2021-04-16 17:24

add remove print link

“배달비 10원짜리 동전 테러” 피해 잇따라
법적 문제없어…돈이 모자라면 사기죄 성립

배달기사 A씨는 지퍼백에 만원짜리 지폐 몇 장과 10원, 50원짜리 동전 수백개가 들어있는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100원 테러는 들어봤는데 (10원짜리 테러는 처음 봤다)”고 했다. /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기사 A씨는 지퍼백에 만원짜리 지폐 몇 장과 10원, 50원짜리 동전 수백개가 들어있는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100원 테러는 들어봤는데 (10원짜리 테러는 처음 봤다)”고 했다. /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기사 A씨는 지퍼백에 만원짜리 지폐 몇 장과 10원, 50원짜리 동전 수백개가 들어있는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100원 테러는 들어봤는데 (10원짜리 테러는 처음 봤다)”고 했다. /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기사 A씨는 지퍼백에 만원짜리 지폐 몇 장과 10원, 50원짜리 동전 수백개가 들어있는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100원 테러는 들어봤는데 (10원짜리 테러는 처음 봤다)”고 했다. /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 주문 후 음식·배달비를 동전으로 결제하는 황당 고객을 경험했다는 배달기사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급히 다음 배달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배달기사 처지를 악용해 냈어야 하는 돈보다 적게 내는 고객도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배달기사 A씨는 최근 평소처럼 음식을 배달하러 갔다가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고객이 지퍼백에 1만원짜리 지폐와 10원, 50원짜리 동전 수백개를 담아 음식값으로 지불한 것이었다. 다음 배달을 가야 했기에 그 자리에서 동전을 세어볼 수가 없었다. A씨는 “100원 테러는 들어봤는데 (10원짜리 테러는 처음 봤다)”라며 분노했다.

A씨 사연이 알려지자 다른 배달기사들도 소셜미디어(SNS)에 동전 계산 경험을 공유했다. 2만900원어치의 음식을 100원과 500원 동전 무더기로 계산한 손님부터, 50원부터 500원짜리 동전을 수십개 모아 ‘1만4700원’이라고 적은 메모지를 동봉한 고객까지 유형도 다양했다.

동전 갑질의 문제는 배달기사를 다소 불편하게 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일부러 돈을 덜 내기 위해 동전 지급을 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배달기사들은 의심하고 있다.

최대 동전 수에 제한 두는 다른 나라

물건 한 두개 파는 댓가로 과다한 양의 동전을 받는다면 계산을 비릇한 보관, 운반상의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

그래서 유럽연합(EU)의 12개 나라에서는 한번에 50개 이상의 동전을 낼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일본 또한 물건 계산 시 동전의 종류별로 20개까지만 사용이 허락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화폐뿐 아니라 동전도 법에서 정한 통화로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즉 동전이라고 해서 지폐와 금전적 가치에서의 차이는 나지 않기에 동전만으로 무언가를 계산하는 데엔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최근 체불임금을 일부러 동전으로 지급해 근로자를 힘들게 하거나, 자영업자에게 10원처럼 소액의 동전만을 이용해 물건·음식값을 지불하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은행은 관련법 개정을 논의한 바 있다.

실제로 법이 개정될 경우 사람들이 점점 동전을 사용하지 않게 돼 결국 시장 전체에서 동전이 퇴출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동전계산, 돈 적게 내려는 꼼수였다면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동전으로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돈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제값을 다 넣었다고 한 동전꾸러미에 일정 금액의 돈이 부족하다면 배달기사를 기망한 게 되는 탓이다.

물론 이때는 내야 하는 돈이 음식값보다 적다는 사실을 고객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이 증명돼야 한다. 만일 해당 고객이 상습적으로 동전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고 매번 돈이 조금씩 부족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추정될 수 있다.

업무방해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동전으로 음식값을 계산하며 이를 업주에게 내던지거나 계산 중에 행패를 부린 경우다. 지난해 경남 창원시의 한 식당에서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져주며 고성을 지른 6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