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신고당한 블랙핑크 제니… 과태료는 제대로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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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활동은 사적모임… 집합금지 대상
수익 목적의 유튜브 촬영은 예외로 적용

제니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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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당했다. 제니는 최근 유튜브용 동영상 촬영을 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의혹을 샀다. 유튜브 촬영을 위해 5인 이상이 모인 경우도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하는 걸까.

논란은 제니가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불거졌다. 사진 중에는 제니와 스태프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찍은 사진도 있었다. 사람 7명이 아이스크림 7개를 가운데로 모아 찍은 사진도 있었다.

그러자 제니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니는 문제를 의식한 듯 사진을 삭제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급기야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접수하면서 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유튜브 촬영도 사적 모임?

문제는 유튜브 촬영이 사적 모임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일반 방송 촬영의 경우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 유튜브 방송은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 역시 개인의 유튜브 촬영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방송에 해당되지 않아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로 볼 수 없다고 확인했다. 유튜브 개인방송을 촬영할 때도 5인 이상이 모이면 안 된다는 거다. 당연히 마스크도 꼭 착용해야 한다.

그런데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유튜브 촬영에도 예외가 있다. 경제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 유튜브 촬영이다. 서울시는 유튜브 개인 방송 촬영 행위가 경제적 활동의 일환인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다르게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얼마나 자주 방송을 촬영하는지, 촬영을 통해 실제 수익을 내는 사업자인지 등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다. 취미생활로 가끔 영상을 찍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만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경우라면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즉 유튜버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익을 내고 있다면 방송법상 방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촬영을 하러 만나는 것이 사적 모임이 아닐 수 있다. 5인 이상이 만나 촬영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이번 제니의 사건은 어떨까. 위 판단 기준에 따르면 사적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제니는 유튜브 촬영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