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37년 후…윤여정은 아카데미 오르고, 조영남은 법정에 섰다
2021-04-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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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두 아들 키워온 윤여정
조영남, 사기 혐의로 재판 넘겨져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법정에 섰다.
23일 스타투데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공판에 조영남이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9년 기소 건이 무려 2년이나 미뤄져 재개된 공판이다. 조영남은 그림 대작 의혹(사기) 혐의로 긴 시간 재판을 받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지 10개월 만에 또 다른 기소 건으로 재판에 나왔다.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 모 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해 1억 60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6년 기소돼 '대작 논란'에 휘말렸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재판부는 무죄, 이후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배경은 검찰 상고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했기 때문이다. 불고불리란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조영남은 활동을 재개했지만 이번에 또 다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것이다.
조영남의 행보는 전 아내인 배우 윤여정 근황과 비교돼 더 눈길을 끈다.

두 사람은 결혼 13년 만이었던 1987년 이혼했다. 두 아들의 양육은 윤여정이 도맡았다. 이후 여러 방송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조영남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했고 파경 후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34년이 지난 지금, 윤여정은 영화 '미나리'로 제 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후보가 됐고 조영남은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