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아가씨들 리얼X체험방'을 놓고 생각지도 못한 논란이 벌어졌다

2021-04-27 17:58

add remove print link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어려워
'아나운서 비하' 사건도 무죄 선고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서울 시내 한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이 인근 여자대학교 이름을 홍보에 사용해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대학 학생들을 빗댄 리얼돌 홍보,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할까.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리얼돌 체험방은 지난달 '성신여대 아가씨들 미용실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홍보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띄웠다. 리얼돌이 긴 머리 가발을 쓴 모습의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리얼돌을 ‘성신여대생들’로 비유하면서 새 가발 쓴 모습을 “미용실에 다녀왔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성신여대 학생들은 입장문을 내고 관할 기관에 민원을 넣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자 해당 업체는 그동안 유튜브에 올라온 홍보 영상 등을 모두 삭제하고, 지점명도 ‘성신여대점’에서 ‘성북지점’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리얼돌을 특정 여대생에 비유한 이들의 홍보글은 이미 파문이 확산된 상황이다.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어려워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 뉴스1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 뉴스1

해당 업소가 실제 학교명을 사용해 자신의 업체를 홍보한 것에 대해 해당 학교가 명예훼손을 물을 수 있을까.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한국에선 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광범위한 대상이나 집단은 특정되지 않아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알기 어려워서다.

실제 강용석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0년 연세대 남녀 대학생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강 전 의원은 당시 아나운서 집단을 모욕한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발언으로 인해 약 300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이처럼 특정 직업군 전체에 대한 집단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리얼돌 체험방 사안 역시 마찬가지다.

해당 홍보글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