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아가씨들 리얼X체험방'을 놓고 생각지도 못한 논란이 벌어졌다
2021-04-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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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어려워
'아나운서 비하' 사건도 무죄 선고

최근 서울 시내 한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이 인근 여자대학교 이름을 홍보에 사용해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대학 학생들을 빗댄 리얼돌 홍보,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할까.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리얼돌 체험방은 지난달 '성신여대 아가씨들 미용실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홍보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띄웠다. 리얼돌이 긴 머리 가발을 쓴 모습의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리얼돌을 ‘성신여대생들’로 비유하면서 새 가발 쓴 모습을 “미용실에 다녀왔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성신여대 학생들은 입장문을 내고 관할 기관에 민원을 넣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자 해당 업체는 그동안 유튜브에 올라온 홍보 영상 등을 모두 삭제하고, 지점명도 ‘성신여대점’에서 ‘성북지점’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리얼돌을 특정 여대생에 비유한 이들의 홍보글은 이미 파문이 확산된 상황이다.
◆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어려워

해당 업소가 실제 학교명을 사용해 자신의 업체를 홍보한 것에 대해 해당 학교가 명예훼손을 물을 수 있을까.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한국에선 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광범위한 대상이나 집단은 특정되지 않아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알기 어려워서다.
실제 강용석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0년 연세대 남녀 대학생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강 전 의원은 당시 아나운서 집단을 모욕한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발언으로 인해 약 300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이처럼 특정 직업군 전체에 대한 집단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리얼돌 체험방 사안 역시 마찬가지다.
해당 홍보글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