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복용하며 '장애 있는 며느리' 성폭행한 70대 시아버지
2021-04-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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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는 며느리 성폭행한 70대 시아버지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처방 받아와 범죄 저질러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한 7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택에서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복용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가족들 앞에서 '며느리를 예뻐한 죄밖에 없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등을 바탕으로 A 씨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지적장애인인 며느리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며느리가 추행당한 뒤 피해 사실을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는 등 대처를 하지 못하자, 발기 부전 치료제까지 처방받아와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같이 산 지 석 달이 되지 않은 피해자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친정 식구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A 씨가 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