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몰래 BJ에게 '1억 3천만 원' 쏜 초등학생, 3개월 만에 환불 받았다 (+상황)

2021-04-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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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 하루동안 BJ에게 1억 3천만 원 선물
3개월 만에 환불 받아… 플랫폼 정책 따라 차이 커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방송 BJ에게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선물한 가운데 해당 가정이 3개월만에 플랫폼 측으로부터 환불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지난 27일 KBS는 지난해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동안 온라인 스트리밍 앱 '하쿠나라이브'에서 12살 초등학생이 BJ에게 1억 3천만 원을 선물했다가 3개월 만에 환불을 받았다고 전했다.

12살 초등학생은 시각장애를 가진 엄마의 휴대폰으로 들어가 해당 앱을 사용했다. 계정은 SNS에서 임의로 개설했고 다른 SNS 계정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했던 만큼 가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실시간 방송을 보던 초등학생은 마음에 드는 BJ들에게 '다이아몬드'(아프리카TV 별풍선 개념) 선물을 마구 보냈고, 그 결과 1억 3천만 원 가량의 금액이 선물로 사용됐다. 다이아몬드는 휴대전화와 연결된 계좌로 손쉽게 결제가 가능했고, 금액 제한이 없어 열흘동안 30여명의 BJ에게 1억 3천만 원어치의 다이아몬드가 보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이하 셔터스톡

해당 금액은 초등학생의 엄마가 이사를 위해 준비한 전세금이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자녀가 엄마의 명의를 도용했고 미성년자인만큼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하쿠나라이브 측은 "정책에 따르면 부모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환불 책임이 없다"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BJ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불이 어렵다는 게 설명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녀에게서 선물을 받은 BJ 30명과 접촉해 어려운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환불 약속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4천만원 가량 다이아몬드 선물을 받은 BJ는 환불에 응하지 않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까지 알려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쿠나라이브 측에 환불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결국 3개월만에 하쿠나라이브 측은 해당 가정에게 환불을 먼저 해주고 BJ와는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운이 좋았던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방송 플랫폼마다 규정이 다르고, 환불을 해주고 말고는 플랫폼 사업자 마음이라는 게 설명이다. 현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권고 수준이라 특수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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