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민 고소했나…” 문 대통령 비판한 30대 '모욕죄'로 송치됐다

2021-04-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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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 시작

문재인 대통령 / 이하 뉴스1
문재인 대통령 / 이하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이 모욕죄 기소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친고죄'여서 문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중앙일보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 2019년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혐의로 입건된 김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김 씨는 중앙일보에 "경찰에 '나를 송치한 혐의가 문 대통령 모욕과 경범죄 위반이 맞느냐'고 물으니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한다. 피해자(문 대통령)나 피해자가 위임한 대리인이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된다.

대통령이 정말 자신을 비판한 국민을 고소했다면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재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4인과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즐겨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해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목적으로 사적 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ome 황기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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