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한국서 암호화폐로 번 떼돈으로 이런 짓까지 하고 있다
2021-05-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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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전달 대비 6억 원이나 높은 29억 원에 아파트 매입
작년 7월 31억 원까지 올라... 국내 부동산 거래 규제 방안 전무

암호(가상)화폐 환치기로 거액의 차익을 챙긴 중국인들이 국내 초고가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입했다.
이는 전달 23억 원과 비교해 무려 6억 원이나 오른 금액으로, 국내에서 편법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챙긴 외국인들이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2일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채널 부릿지는 서울 주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외국인이 불법으로 취득한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 3곳에 대해 소개했다.
이들 아파트는 관세청이 환치기 및 부동산 매입 후 외환 당국 미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가장 가눈에 띄는 건 2019년 12월 중국인 A씨(37)와 중국인 B씨(28)가 매수한 '서울숲 트리마제'다.
두 사람은 환치기로 조성한 불법자금을 활용해 전용 84㎡를 29억 원에 매입했는데, 이는 당시 전용 84㎡ 중 최고가였다.
같은 해 10월 30일 같은 규모의 아파트가 23억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한달여 만에 6억 원이 오른 것.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머니투데이에 "당시 29억 원 거래된 후 트리마제 집값도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이 거래 이후 두 달 뒤인 지난해 2월에 아래층 같은 면적이 29억 원에 팔렸고, 지난해 7월에는 31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환치기는 위안화로 중국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전자지갑으로 옮긴 뒤 원화로 인출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한국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김치 프리미엄'으로 중국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가격보다 높은 것을 이용, 차익을 챙기는 데 이용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규제할 뚜렷할 법안이 없으며 가족 구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가족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해도 종부세·양도세를 부과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