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와 책임회피로 5개월째 못 걷는 아들, 죽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2021-05-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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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병사 아버지 페이스북 페이지 제보
“군 병원 오진으로 5개월째 걷지 못하고 우울증 호소”
한 육군 병사가 군대 내 가혹행위와 군 병원 오진으로 5개월째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 상무대 근무지원단에 복무 중인 피해 병사의 아버지 A 씨는 지난 3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아들 B 씨의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건강했던 아들이 군 가혹행위와 군 병원 오진, 상무대의 책임회피로 5개월째 아예 걷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도 피폐해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고 우울증 증세도 보인다.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져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A 씨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격 훈련 당시 B씨는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300회를 반복하던 중 인대가 파열됐다. 당시 통증을 호소했지만 군 측은 두 달 가까이 꾀병이라며 묵살했다. 그러던 중 부상 부위 염증으로 고열 증세를 보이자 1월 혹한기에 난방이 되지 않는 이발실에 B 씨를 가둔 뒤 24시간을 굶겼다.
A 씨가 육군본부 민원실에 항의하자 다음 날 저녁 식사를 제공하며 "너희 아버지 전화하셨더라?"며 B 씨에게 비아냥거리는 발언까지 내뱉었다.
결국 B 씨는 국군한평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진단 받았지만, 소속부대장의 묵살로 부상 당한지 석 달 만에 겨우 발목인대수술을 받았다. 열흘 뒤 '아들처럼 보살피겠다'는 소속부대장의 설득에 A 씨는 아들을 부대로 복귀시켰다.
그러나 격리과정에서 세 번이나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고 수술 부위가 벌어져 염증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18배가 높아졌다.

A 씨는 "부대 지휘관은 '지침대로 격리시킨 것뿐'이라며 본인들의 책임은 없으니 아들을 데려가 '알아서 치료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아들은 완치되지 않았지만 휴가 만료로 국군대전병원으로 복귀했다. 그런데 이후 군의관의 대처가 너무 충격적이었다”며 “보지도 않고 ‘발목염좌 및 긴장, 무릎염좌 및 긴장’이라고 진단해 입원과 치료를 거부했다. 아들은 지금까지도 무릎 부위에 그 어떤 부상과 염증도 없다”고 토로했다.
또 “외부에서 수술한 환자에게는 약 한 알도 줄 수 없다고 해 숙식만 가능한 정양 센터로 갔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진통제를 맞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며 “결국 아들은 염증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고 충남대병원이 재수술과 항생제 치료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의관이 허락하지 않자 대학병원 측 의사가 군의관에게 직접 연락했다. 그런데 군의관은 아들 상태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권위자인 의사가 자신에게 연락한 것을 감격해 하며 곧바로 입원을 허락했다”며 “무조건 안 된다던 군의관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목격하자 속상함과 동시에 환멸이 났다”고 털어놨다.
B 씨는 현재 3개월째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참다못한 저는 사건을 정리해 국방부 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그 서류는 그대로 가해자인 부대 지휘관에게 전달됐다”며 “부대 증인인 병사들은 매일 가해자들에게 끌려가 취조를 당했고 진술서를 강요받았다. 심지어 국방부 감찰실은 제게 증거 자료가 있으면 볼 테니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번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 알리고 재차 민원을 제기하자 군 관계자들은 이제야 아들을 찾아와 살피고 관심 가졌다”며 “아들은 오랜 시간 병원 입원에 지쳐 있고 염증 수치가 높아질 때마다 패혈증 등 부작용을 검색하며 불안해하고 눈물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자 군은 "국방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