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동킥보드 탈 때 헬멧 쓰세요. 안 쓰면 범칙금 부과됩니다”
2021-05-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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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 헬멧 의무화
해당 사항 위반할 경우 범칙금 2만 원 부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이 내용을 꼭 확인하자.
이제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때 반드시 '헬멧(안전모)'을 착용해야 한다. 헬멧을 쓰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5월 13일 목요일부터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이용자에게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도 만만치 않다. 헬멧 미착용은 2만 원, 2인 탑승은 4만 원,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이다.
출근길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고 밝힌 직장인 강모(30) 씨는 뉴스1 인터뷰에서 "킥보드 이용 시간은 길어야 10분인데 개인 헬멧을 구매해 하루종일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건 불편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전동킥보드에 비치된 공용 헬멧을 쓰는 건 위생상 꺼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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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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